contract
이사화물운송 표준약관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0-07-06 조회수 1419


표준약관내용



관허업체에 모두 적용 되는 이사화물운송표준약관의 주요내용입니다.

약관을 위반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징계를 받게 되며 , 또한 관련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인수철거화물(제14조)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화물에 다해여는 운송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①운송의 신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아니한 때

②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③법칙물자, 법령으로 취급 금지된 물자로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것일 때

④화물의 부피, 무게등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⑤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위협품 등의 처분 (제 16조)

사업자는 화물이 위험품 등 다른 화물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것임을 운송중 알았을 때에는

자기 책임하에 화물을 내리거나 기타 운송장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처분에 요하는

비용은 화주의 부담입니다.





화물의 포장 (제 31조)

위탁자는 화물의 성질, 중량, 용적, 운송거리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화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자는 필요한 포장을 요청하거나 인수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화주가 이사 화물의 포장을 의뢰한 경우 사업자는 화물의 성격, 장량, 용적, 운송거리 등을 고려하여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합니다.





운임등의 수수 (제 33조)

사업자는 이사화물을 인도 하였을 때에 화주로 부터 계약서에 의하여 운임등을 수수합니다.

사업자가 실제로 지출한 운임 등의 합계약이 계약서에 기재한 운임 등의 합계약과 다르게 될

경우에는 다음의 각호에 의합니다.

①실제로 지출한 운임 등의 합계약이 계약서에 기재한 운임 등의 합계약보다 적은 경우는

실제로 소요된 운임 등의 합계약으로 본다.

②실제 지출한 움임 등의 합계약이 계약운임 등의 합계액을 넘는 경우에는 화주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해 계약운임 등의 산출의 기초에 변화가 생길때에 한하여 실제 지출된 운임 등의 합계약으로 본다.





해약수수료(제 34조, 제 37조)

①화주는 사업자에게 약정운송일의 전까지 취소 통보시 약정운임의 10% ,

약정운송일 당일에 취소 통보시 약정운임의 2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사업자의 취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한 운송일의 2일전에 취소시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등 합계약의 20%, 운송일 1일전은 40%, 당일은 60%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