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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 - 재산세
작성자
김미선
날짜
2010-06-23
조회수
789
재산세는 6월 1일 부동산 실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6/1에 과세대장(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상에 소유자로 등재 되어 있는 사람에게
부과 됩니다.
부동산을 매매할때 5/30일 소유권을 양도 했다면 매도인이 재산세를 납부하고
6/1일 이후 소유권을 양도 했다면 매수인이 재산세를 납부 해야 합니다.
만약에 A가 전에 살던집의 소유권을 6/2일 넘겨주기로 하고
새로 이사갈 집의 소유권을 5/30일 넘겨 받기로 했다면
A는 전에살던집과 새로살집의 재산세를 모두 내야 합니다.
(쫌 억울하겠죠?)
반대로 5/30일 살던집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6/2일 새로살집의 소유권을 받기로 했다면 올해 재산세는 안 냅니다.
약간의 상식이 있으면 세금 절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6/1에 과세대장(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상에 소유자로 등재 되어 있는 사람에게
부과 됩니다.
부동산을 매매할때 5/30일 소유권을 양도 했다면 매도인이 재산세를 납부하고
6/1일 이후 소유권을 양도 했다면 매수인이 재산세를 납부 해야 합니다.
만약에 A가 전에 살던집의 소유권을 6/2일 넘겨주기로 하고
새로 이사갈 집의 소유권을 5/30일 넘겨 받기로 했다면
A는 전에살던집과 새로살집의 재산세를 모두 내야 합니다.
(쫌 억울하겠죠?)
반대로 5/30일 살던집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6/2일 새로살집의 소유권을 받기로 했다면 올해 재산세는 안 냅니다.
약간의 상식이 있으면 세금 절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