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현금영수증 관련 자료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3-07-23 조회수 1271

내 용 이사비용은 노동력을 근간으로 하는 순수한 공급원가이므로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발급과 카드결제시는 부가세(10)를 별도로 부담하셔야 하며, 해당사항은 이사계약시에 미리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현금결제시점(용역공급시기)으로 보시면 되고, 거래시기가 지난후의 것은 사실과 다른 증빙이 되므로, 이미 지급한 현금에 대한 소급발행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 국세청 관련 예규 >